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민주화 운동 과정 (문단 편집) === 시장경제의 부분적 승인 허용 ===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의 경우 생산품목의 결정, 판매가격의 설정에 관해 기업 측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기업은 이 운동으로 번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수입의 20 - 25%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8.3 인민소비품의 생산은 국가로부터 기업에게 내려오는 계획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금액지표의 것이며 예를 들면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월 5원씩 8.3 인민소비품 창조 운동으로 벌도록 지시가 내려오지만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내작업반에 맡겨져 있다. 가격은 사실상 협의가격으로 되어 있어 직매점에 나와 있는 상품은 수요자와 가격을 교섭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8.3 인민소비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인하하고 자신의 제품이 잘 팔리면 인상을 한다.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 조직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 협동조합식당과 가내축산반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에는 이것 외에 식료품 가공 및 생산의 확대가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 생산한 제품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협의에 의한 가격으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